65년 한일협정 때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이 거부..
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국재사법재판소(ICJ) 행을 포기하여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라는 구절도 공문서에서 삭제했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독도문제에 있어 한국이 수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경우 한일회담 자체를 중지해도 좋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은 나머지 협정문서에 한국의 서명을 받기 위해 독도문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그것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이며 그 문장 속에 "양국간의 분쟁은 양국이 합의한 별도의 방안이 없을 경우 먼저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을 도모하여 그것이 안될 경우 조정으로 해결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2012년 8월 일본정부는 한국에 ICJ 공동제소를 제의했으나 그것은 "교환공문" 속에 있는 "양국이 합의한 별도의 방안"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꼭바로 교환공문대로 "조정" 에 들어가자고 공식문서로 제의했지만 한국 측은 독도자체가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이 방안도 수용불가라고 일본에 전달했다.
그후 일본은 ICJ에 단독제소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65년 한일협정 위반이므로 일본이 ICJ로 독도문제를 단독제소할 경우 한국은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해 절처히 봉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2012년 8월 이후 10월13일현재까지의 독도문제 요약이다.